spirituality/ 묵주의 향기

본당 주보 성인 복되신 동정마리아 원죄없는 성모마리아 축일

lucina 2010. 12. 9. 16:36

 

 

 

 

  원죄없으신 성모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은 본당의 날이다

 

 

마리아를 기념하는 대표적인 축일 중 하나이며, 성모 마리아의 생애에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을 기념하는 대축일로 12월 8일에 거행된다. 동방정교회에서는 8세기 이후부터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인 ‘안나의 잉태 축일’을 기념하여 왔는데, 이 축일은 안나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마리아를 잉태하였다는 외경 작품의 내용과 관련되어 기념되었다.

그후 이 축일은 11세기 중엽에 성지 순례자들에 의해
영국 교회에 전해졌고, 12세기 초부터 ‘마리아의 잉태 축일’로 기념되었다. 영국에서 프랑스노르망디(Normandie) 지역으로 전해진 마리아의 잉태 축일은 곧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 ‘노르망디 국가의 축일’이 되었다. 그러나 베르나르두스(1090∼1153)와 토마스 아퀴나스(1225?∼1274) 같은 신학자들은,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권 인정은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교의에 모순된다고 여겨 이 축일 거행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고, 특히 베르나르두스는 이 축일을 전례력에 삽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리용의 참사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.

그러나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축일에 대한 일반 신자들의 호응도는 더욱 커져 갔다. 교황
식스토 4세(1471∼1484)가 1477년에 헌장 〈쿰 프레엑스첼사(Cum praeexcelsa)〉의 발표를 통해 이 축일을 로마 교구의 전례에 도입하였으며, 노가롤리(Leonardo Nogaroli)에게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미사 경문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. 이 기도는 성모 마리아가 받은 특권의 본성과 그 근거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, 훗날 교황 피우스 9세(1846∼1878)가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를 선포한 대칙서 〈인에파빌리스 데우스(Ineffabilis Deus)〉(1854)의 작성에 영향을 주었다. 1708년에 교황 클레멘스 11세(1700∼1721)는 이 축일을 로마 전례에 속한 모든 교회의 의무 축일로 지정하였으나, 공식적으로 ‘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’이 된 것은 1854년 이 교의가 확정된 다음이었고, 이 교의는 1858년의 루르드(Lourdes) 성모 발현으로 확증되었다. 이 교의가 확정된 9년 뒤인 1863년 9월 25일에 교황 피우스 9세는 소칙서 〈구옷 얌프리뎀(Quod iampridem)〉을 통해 이 축일의 미사 경문과 시간 전례를 확정 발표하였다.

한국에서는 제2대 조선 대목구장 L.J.M.앵베르 주교가 1838년에 조선교구의 주보를 변경해 주도록 교황청에 요청하였는데, 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(1831∼1846)는 1841년에 ‘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’를 조선교구의 주보로 허락하였다